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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칼럼

  • [로이슈] 대구지법, 모욕적인 말을 한 채무자 얼굴에 빙초산 뿌려 특수상해 '집유'
  • 등록일  :  2024.02.23 조회수  :  381 첨부파일  : 
  • 대구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어재원 부장판사, 이준영·손용도 판사)는 2024년 2월 16일 피해자에게 채무변제를 독촉하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피고인과 피고인의 딸에게 모욕적인 말을 했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얼굴에 빙초산을 뿌려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압수된 식용빙초산 1병을 몰수했다. 피해자의 소유였으나 피해자가 그 소유권을 포기했으므로 몰수의 대상이 된다.



    -피고인은 피고인의 딸과 함께 2023년 6월 19일 오후 11시경 대구에 있는 피해자 B(50대·여) 운영의 피시방에서 피고인을 피해 PC방 내 옷장에 숨어 있던 피해자를 발견하고 채무 1억 4천만 원에 대한 변제를 독촉했다....(생략-출처에서 확인)



    출처 : 
    대구지법, 모욕적인 말을 한 채무자 얼굴에 빙초산 뿌려 특수상해 '집유' (lawissue.co.kr)